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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천 "신약연구개발 혁신 저해하는 관행 걷어내야 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상근이사 기고 통해 주장

"바이오 경제의 신약연구개발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을 걷어내야 한다. 제약바이오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의 글로벌신약 연구개발이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국가 정책 아래에서 계속되기를 소망한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상근이사가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기고는 본디 편집 방향과 무관.


우리나라는 민간 신약연구개발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R&D 예산 투자와 규제를 총괄하는 신약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의 설립 필요성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약 연구개발은 국가 지원계획은 있지만 중장기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신약연구개발 설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설립은  민간 신약연구개발 진흥의 필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많은 첨단 신기술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등이 부각 되고 있기에  2,000년대 초반에 쟁점이 되었던 과학기술 프레임웤 작업의 중요성이 재 논의 되고 있다고 본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진 강점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민간에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약연구개발은 특정 분야에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임계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연구개발 단계가 진전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약연구개발의 특성상 임상 1상/2상/3상/4상 시험의 복잡성 증가가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더욱 더 감소시킬 여지가 많다. 


지금 대기업조차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투자는 줄어들고 과소투자로 인해서 시장실패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민간의 지속적인 신약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신약개발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메가펀드의 조성과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등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처음에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간 투자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보건당국의 까다로운 규제가 여전히 신약연구개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첨단바이오법, 천연물신약개발법, 제약산업발전법등이 있지만 여전히 신약연구개발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의 해소는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강한 포지티브 규제를 유연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엄중히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현 포지티브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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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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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