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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천 "신약연구개발 혁신 저해하는 관행 걷어내야 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상근이사 기고 통해 주장

"바이오 경제의 신약연구개발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을 걷어내야 한다. 제약바이오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의 글로벌신약 연구개발이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국가 정책 아래에서 계속되기를 소망한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상근이사가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싣는다.기고는 본디 편집 방향과 무관.


우리나라는 민간 신약연구개발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R&D 예산 투자와 규제를 총괄하는 신약연구개발 컨트롤타워의 설립 필요성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약 연구개발은 국가 지원계획은 있지만 중장기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신약연구개발 설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설립은  민간 신약연구개발 진흥의 필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많은 첨단 신기술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등이 부각 되고 있기에  2,000년대 초반에 쟁점이 되었던 과학기술 프레임웤 작업의 중요성이 재 논의 되고 있다고 본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진 강점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민간에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약연구개발은 특정 분야에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임계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연구개발 단계가 진전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신약연구개발의 특성상 임상 1상/2상/3상/4상 시험의 복잡성 증가가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더욱 더 감소시킬 여지가 많다. 


지금 대기업조차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발적 투자는 줄어들고 과소투자로 인해서 시장실패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민간의 지속적인 신약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신약개발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메가펀드의 조성과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등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처음에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간 투자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보건당국의 까다로운 규제가 여전히 신약연구개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첨단바이오법, 천연물신약개발법, 제약산업발전법등이 있지만 여전히 신약연구개발에 대한 포지티브 규제의 해소는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강한 포지티브 규제를 유연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엄중히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현 포지티브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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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