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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봉민 의원,"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경감 포함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국가유공자법)’및‘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를 포함하려 한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그간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분들께 의료 지원 등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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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