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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연세대 행정대학원 총동장회와 의료협약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김철수) 은 최근 병원 세미나실에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이주영) 와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주영 총동창회장, 지원근 / 최정식 수석부회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 김종일 간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지병원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임직원 및 회원 (직계가족 포함) 을 위한 진료와 건강검진 등 맞춤형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주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역량을 보유한 양지병원과의 의료협약으로   동창회 회원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은 “본원의 가치 슬로건 앞선 의학,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자세로 최고의 의료지원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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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