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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헌혈 참여 급격히 감소...환자가 피까지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

최혜영 의원, 환자와 환자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토론회 개최


환자와 환자가족은 피를 구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투병·간병에만 전념해야 한다!


17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주최, 한국백혈병환우회·쿠키뉴스 주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후원으로 “환자와 환자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임영애 아주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가 “환자와 환자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로 발표를 했고, 임지향 은평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박기홍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증진국 국장, 황유성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원장, 김범준 지정헌혈 플랫폼 ‘피플’ 대표,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이 패널토론을 했다.


안기종 대표의 주제발표에 앞서 ‘당사자 목소리’로 이성구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병원 무균실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을 때 혈액 부족으로 직접 헌혈자를 지정헌혈로 구했던 경험을 ‘환자 목소리’로 전했고, 지금까지 213회 헌혈을 한 직장인 이기연 씨는 헌혈의집·헌혈카페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등) 운영시간 연장과 혈소판 채혈장비 확대와 헌혈외출제·헌혈조퇴제 실시 등을 ‘헌혈자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헌혈 참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들처럼 꾸준히 적혈구·혈소판 수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헌혈 참여가 낮은 방학이나 연휴 기간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저는 2020년부터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환자가 피까지 직접 구해야 하는 혈액 부족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국회·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정헌혈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논의된 사안들을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와 환자가족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로 우리나라 혈액 부족 상황, 2016년부터 지정헌혈 사례가 계속 증가하다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총 헌혈건수 260만4427건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14만2355건이 혈액 부족으로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혈액을 구한 우리나라 지정헌혈 현황, 환자와 환자가족 입장에서의 지정헌혈 문제점, 헌혈자 입장에서 바라본 지정헌혈 문제점, 지정헌혈 문제 개선방안 순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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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