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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사랑나눔 봉사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단장 이희수) 지난 8월 21일 벌교읍 장도를 찾아 섬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건강검진, 영양수액, 나눔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공백기를 딛고 보성군보건소의 지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후원으로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의료봉사에는 김용덕 고문(광양·김외과)·이희수 단장(고흥·해평의원)과 김호동(순천성가롤로병원 소화기내과)·이경석 이수련(순천·이노스이비인후과병원)·박영길(광양·박안과)·박정수(보성·예당연합의원)·박효철(해남·기독의원)·심병수(여수·심병수신경외과)·제갈재기(무안·닥터류의원)·이미라(목포·목포요양병원)·양윤석(순천·동강의원) 단원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소수미 지원장,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외 임직원 4명을 포함한 간호사 10명 일반봉사자 15명 총 4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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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