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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사랑나눔 봉사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단장 이희수) 지난 8월 21일 벌교읍 장도를 찾아 섬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건강검진, 영양수액, 나눔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공백기를 딛고 보성군보건소의 지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후원으로 성공적으로 실시됐다.


의료봉사에는 김용덕 고문(광양·김외과)·이희수 단장(고흥·해평의원)과 김호동(순천성가롤로병원 소화기내과)·이경석 이수련(순천·이노스이비인후과병원)·박영길(광양·박안과)·박정수(보성·예당연합의원)·박효철(해남·기독의원)·심병수(여수·심병수신경외과)·제갈재기(무안·닥터류의원)·이미라(목포·목포요양병원)·양윤석(순천·동강의원) 단원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소수미 지원장,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외 임직원 4명을 포함한 간호사 10명 일반봉사자 15명 총 4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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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