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호흡곤란, 의식저하, 심장정지로 응급실 찾은 소아 응급 환자..."급속연속기관삽관 적극 시행해야"

아주대병원 김중헌 교수,소아 기관내삽관, 약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독(毒)
환아 어릴수록 / 기저질환 有 / 비응급의학과·비외과, 약물 사용 적어

호흡곤란, 의식저하, 심장정지 등으로 응급실 혹은 외상센터를 내원한 소아 응급 환자에게 급속연속기관삽관(Rapid Sequence Intubation, RSI)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급속연속기관삽관(RSI)은 기관내삽관을 할 때 마취유도제(또는 진정제)와 신경근육차단제를 신속하게 연속 투여하는 방법이다. 이때 약물은 삽관 시 생기는 통증 및 외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중헌 교수(사진)는 2016~2019년 동안 아주대병원을 비롯해 수도권 4개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또는 외상센터를 방문한 지 24시간 이내 기관내삽관을 경험한 18세 미만 환자 334명(나이 중앙값 3.4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대상자 중 32.9%(110명/334명) 만이 급속연속기관삽관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2002~2012년 미국 전국 데이터에서 기관내삽관 환자 중 81%가 급속연속기관삽관을 받은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현재 소아 기관내삽관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는 급속연속기관삽관이 국내에서 왜 저조하게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를 △ 약물 투여 없이 삽관 △ 마취유도제만 투여 후 삽관 △ 마취유도제·신경근육차단제(급속연속기관삽관) 모두 투여 후 삽관 등 총 3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환자의 나이가 1세 증가시마다 1.18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2.11배, 응급의학과·외과 등의 전문과목 의사가 삽관할 경우 5.12배 급속연속기관삽관 시행이 증가했다.


연구팀은 이는 바꿔 말하며 환자가 어릴수록,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비응급의학과·비외과 의사가 삽관하는 경우 급속연속기관술이 적극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중헌 교수는 “처음 급속연속기관삽관술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됐고, 소아의 경우 약물을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기관내삽관 시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 사용을 가급적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소아에서 신경-근육 질환이 있거나 해부학적으로 삽관이 어려운 경우 등에서 약물, 특히 신경근육차단제 사용을 신중히 헤야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약물 투여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 급속연속기관삽관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더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연세메디컬저널 2022년 8월호에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nderuse of Sedatives and Neuromuscular Blocking Agents for Pediatric Emergency Endotracheal Intubation in Korea(한국 소아응급기관내삽관을 위한 진정제 및 신경근육차단제 과소(過小) 사용과 관련된 요인)’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