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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적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활성화 우려해 강력 반대”

정보의학전문위 제3차 회의 열어 의료정보 관련 이슈들 집중 논의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경북의대 외과학교실 교수/이하 정의위)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를 비롯해 의료플랫폼, EMR인증 등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에 공식 불참중이며, 최근 약사회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로 인해 불참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정의위는 “우리 협회 공식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반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의견들이 개진됐다.

의료데이터는 단순 의료정보의 범위를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데이터를 모아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법,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직접적 취합과 관리는 리소스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의위는 "일차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일차의료를 통해 축적된 의료정보가 의학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명시적 요청을 통해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향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출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국민 홍보 및 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의협 주도 의료플랫폼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며,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협회의 방향 설정 후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용 계획과 명확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의위는 현행 국내 EMR 인증에 대한 현황과 해외사례에 대해 짚어보았으며, 협회 주최 EMR 인증사업에 대한 회원의 인식조사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의위는 지난 7월 발족 이후 3차에 걸쳐 회의가 열렸으며, 의료정보 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꾸준히 논의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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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