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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현장에서의 RWD·RWE 활용'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대 공동 주최, 국내외 RWD 활용 현황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현장에서의 RWD·RWE 활용 실제와 규제혁신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협회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제약기업의 실제임상자료(RWD, Real-World Data)와 실제임상근거(RWE, Real-World Evidence)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RWD는 의약품을 시판한 후의 효과 등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RWE란 RWD를 수집·분석한 문헌을 의미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등 선진국 규제기관에서도 축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WD·RWE를 제품 허가와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추세다.


심포지엄은 ▲제약기업의 RWD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최남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국내 제약기업의 RWD 활용 연구현황 및 제안(왕승호 보령 팀장) ▲재심사제도 및 위해성 관리 계획하에서 데이터베이스연구 적용 필요 사례(유주아 한국로슈 팀장) ▲다국적 제약기업의 RWD 활용 연구 현황 및 제언(최금지 한국얀센 부장) ▲목적에 맞는 RWE 연구 활용방안(이호준 암젠코리아 이사) 등의 발표로 구성했으며, 종합 패널 토론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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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