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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현장에서의 RWD·RWE 활용'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대 공동 주최, 국내외 RWD 활용 현황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현장에서의 RWD·RWE 활용 실제와 규제혁신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협회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제약기업의 실제임상자료(RWD, Real-World Data)와 실제임상근거(RWE, Real-World Evidence)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RWD는 의약품을 시판한 후의 효과 등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RWE란 RWD를 수집·분석한 문헌을 의미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등 선진국 규제기관에서도 축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WD·RWE를 제품 허가와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추세다.


심포지엄은 ▲제약기업의 RWD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최남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국내 제약기업의 RWD 활용 연구현황 및 제안(왕승호 보령 팀장) ▲재심사제도 및 위해성 관리 계획하에서 데이터베이스연구 적용 필요 사례(유주아 한국로슈 팀장) ▲다국적 제약기업의 RWD 활용 연구 현황 및 제언(최금지 한국얀센 부장) ▲목적에 맞는 RWE 연구 활용방안(이호준 암젠코리아 이사) 등의 발표로 구성했으며, 종합 패널 토론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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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