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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현장에서의 RWD·RWE 활용'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대 공동 주최, 국내외 RWD 활용 현황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현장에서의 RWD·RWE 활용 실제와 규제혁신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협회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제약기업의 실제임상자료(RWD, Real-World Data)와 실제임상근거(RWE, Real-World Evidence)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RWD는 의약품을 시판한 후의 효과 등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RWE란 RWD를 수집·분석한 문헌을 의미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등 선진국 규제기관에서도 축적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WD·RWE를 제품 허가와 시판 후 안전관리 등에서 활용도를 높여가는 추세다.


심포지엄은 ▲제약기업의 RWD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최남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국내 제약기업의 RWD 활용 연구현황 및 제안(왕승호 보령 팀장) ▲재심사제도 및 위해성 관리 계획하에서 데이터베이스연구 적용 필요 사례(유주아 한국로슈 팀장) ▲다국적 제약기업의 RWD 활용 연구 현황 및 제언(최금지 한국얀센 부장) ▲목적에 맞는 RWE 연구 활용방안(이호준 암젠코리아 이사) 등의 발표로 구성했으며, 종합 패널 토론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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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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