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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에보, 제품 런칭 세미나 & 행사 개최

글리에보 협력사인 유벤타헬스케어, PAGC & 파이토알렉신 사의 공동 주최로, 스킨부스터 ‘글리에보’의 런칭 세미나 & 행사가 오는13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되는 글리에보 스킨부스터는 ‘글리세올린’이라는 천연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에 적용시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 및 염증 치료 완화에 도움을 주며, 기미, 주근깨, 검버섯, 화농성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즉각적인 완화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여러 임상 및 논문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세미나에는 글리에보 키닥터분들이 참석하여, 제품력 및 특장점과 더불어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의 방향성과 ‘글리에보’의 제품 포지셔닝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강의는 압구정 미본의원 이종훈 원장님과, 경북대학교 생화학 전공 김용훈 박사님이 글리세올린을 이용한 피부 브라이트닝 및 천연물 글리세올린을 주제로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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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