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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유전성 림프부종 일으키는유전자 변이 패턴 발견...난치성 희귀질환 치료 기대

성형외과 명유진.진단검사의학과 서수현 교수팀,아시아 최초의 유전분석ㆍ형질분석 연구로 중요한 임상 정보 제공 -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명유진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서수현 교수 연구팀이 국내 유전성 림프부종(일차성 림프부종) 환자에서 발견된 특이한 유전자 변이 패턴과 국내 환자의 질환 양상을 보고했다.


임파선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루는 ‘림프구’의 생성과 순환을 비롯해 소화관의 영양 성분, 입자가 큰 노폐물 등을 운반하는 제2의 순환계로 불린다. 


이러한 림프계는 수술,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순환 시스템에 손상이 생겨 피하조직에 림프액이 축적되면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는데, 이를 림프부종이라고 한다.


이 중에 수술 등 요인이 아닌 유전적으로 타고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림프부종이 있다. 유전성 림프부종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인구 6,000명에 한 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는 희귀질환으로,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른 부종 부위는 작은 상처도 잘 회복되지 않으며, 심각한 건조증이 생기거나 나무와 같은 딱딱하고 거친 질감이 되기도 한다. 방치할 경우 패혈증이나 피부 농양, 궤양,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어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전성 림프부종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유전자 치료법은 개발된 것이 없으며, 표본이 적어 관련 연구 역시 소수에 그치는 데다 기존의 연구조차 대부분이 서양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명유진, 서수현 교수 연구팀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유전성 림프부종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과 영상의학ㆍ핵의학 검사를 통해 국내 환자들의 특이한 유전 변이 패턴을 발견하고,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는 증상을 보고해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유전성 림프부종 환자는 서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던 CELSR1 유전자가 높은 비율로 발견됐는데, 모계에 한 가지였던 해당 유전자의 유전변이가 자녀에서는 두 가지 유전변이로 나타나는 등의 특이한 패턴을 보였다.


또한, 서양인과 비교해 신체 특정 부위에 국한하기보다는 전신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성인기 이후에 나타나는 비율이 서양인보다 높다는 점을 보고하기도 했다. 유전성 림프부종은 일반적으로 다리가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고 출생 시기에 주로 발병한다고 알려진 데 반해 한국인에서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러한 결과는 난치성 희귀질환인 유전성 림프부종의 유전 변이와 형질을 분석한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연구로, 향후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 데 중요한 임상정보가 될 전망이다.


명유진 교수는 “유전성 림프부종은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조기에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를 시작한다면 장기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인 유전성 림프부종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적 원인을 규명해 근원적 치료 방법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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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30일(금)부터 6월 20일(금)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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