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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만성 코질환, 이것 의심해 봐야

일교차가 큰 가을이 다가오면서 코막힘 및 비염, 콧물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막힘이나 비염은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환절기에는 더욱 심해져 생활에 불편함을 주곤 하는데 이런 경우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코막힘 등을 가벼운 증상으로 여기거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비중격만곡증이나 비밸브협착증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 일상생활에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비중격만곡증은 성인 10명 중 7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코 질환으로 코 중앙에서 수직으로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 연골이 C자, S자 형태로 휘어진 경우를 말한다. 심한 경우 코골이, 두통, 수면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비밸브협착증은 콧속에 공기가 흐르는 좁은 통로인 비밸브가 좁아져 발생하는 증상으로 코막힘과 축농증, 안구통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코의 구조 문제로 인한 증상이 있다면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콧속의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비중격만곡증은 휘어진 연골과 뼈를 바로잡는 수술 외에 치료 방법이 없다. 이 비중격 교정술은 비중격 점막을 절개해 휜 연골 부분과 뼈를 절제해서 바르게 펴는 수술이다. 비염이 심하거나 하비갑개비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교정이 가능하다. 잘라낸 연골은 콧등, 코뼈 성형이나 비밸브 재건술 이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외비 변형이 있거나 최상단 또는 말단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졌을 땐 기능 코성형 등 좀 더 복잡한 수술이 요구된다.

비밸브에 기능적 이상이 생겨 비염, 코막힘, 코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비밸브재건술이 있다. 비내시경검사와 3D CT 검사 등을 통해 좁아진 부위가 내비밸브인지 외비밸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별 코 구조에 맞는 연골 삽입 및 재배치, 자가 조직 이식 등의 수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문성중 전문의는  “외관상 보이는 코의 모양이 직선으로 잘 뻗어있다고 하더라도 평소 숨쉬기 답답함을 느끼거나 한쪽 코가 막히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비중격만곡증, 비밸브협착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코의 기능적인 이상을 느끼게 되었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해당 증상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합한 치료를 시행하여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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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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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