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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자회사 ㈜에이투젠 지분매각…연결영업손익개선

에이투젠 보유 주식 330,800주 약 70억원에 전량 처분

토니모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벤처 기업 에이투젠(대표이사 강지희, 토니모리 자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토니모리는 지난 15일 에이투젠 보유 주식 약 33만 800주를 ㈜유한양행에 70억 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에이투젠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이다. 토니모리는 2018년 1월, 더마 화장품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에이투젠을 인수했던 바 있다.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토니모리는 매각차익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봤다. 2018년 1월 에이투젠을 인수할 당시 에이투젠 지분 최초 취득가액이 약 3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토니모리는 약 40억 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한 셈이 됐다.


이 같은 매각차익은 단기적으로는 영업 외 이익으로 잡히면서 3분기 별도실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연결 영업손익이 개선되어 기업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니모리는 이번 매각 차익의 일부를 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부문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제거하고, 전문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장기 성장의 토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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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