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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제약, 생약 성분의 복부비만 치료제 ‘발렌정’ 출시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자회사인 태극제약은 생약 성분으로 이뤄진 복부비만 치료제 ‘발렌정’을 출시했다.


발렌정은 동의보감에 수재된 한의학 처방인 ‘방풍통성산’으로 비만치료제로 사용된다. 작용기전은 소변, 대변,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몸과 복부의 부기를 빼주고 신진대사와 기초대사량 증가로 지방 원소를 원활하게 해준다. 배에 피하지방이 많고 변비기가 있는 환자의 증상인 고혈압의 동반 증상(두근거림, 어깨결림, 홍조), 비만, 부기,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


방풍통성산의 주 약재는 당귀, 작약, 천궁, 연교, 박하, 방풍, 마황, 대황, 망초, 길경, 황금, 석고, 생강, 치자, 형개, 백출, 감초, 활석으로 총 18가지 생약이 배합되어 있다. 이 중 대황, 망초, 석고는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줘 변비 및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며, 석고, 백출은 몸이 붓는 부종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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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