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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스트레스 극복 3가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발기부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및 스트레스, 고령화 등의 이유로 발기부전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 문제는 발기부전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젊은층에서도 발기부전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일상생활 속 잘못된 습관들을 개선한다면 발기부전 예방에 효과적이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음주는 발기에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 분비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고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발기를 방해한다. 따라서 발기부전 예방을 위해서는 금주와 금연이 필수적이다.

둘째, 발기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은 남성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일으키고 성기능 장애를 불러와 각종 비뇨기과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발기부전은 비만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뇨기과 질환이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식이요법을 통해서도 발기부전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부추는 대표적인 스태미너 강화 음식으로 원활한 혈액 공급을 돕는다. 따라서 발기에 필요한 음경 혈액 공급에 효과적이다. 생강은 '진저롤'이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발기부전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검은깨에는 '레시틴'과 '비타민E'가 풍부하여 남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아울러 마늘은 '리진'이란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정자 기능을 활발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만약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기부전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보형물 삽입에 의한 발기부전 수술법이 알려지면서 남성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다. 보형물 삽입 수술은 '굴곡형'과 '팽창형'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수술 전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비뇨기과전문의인  이무연 원장은 "최근 바쁜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성생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며 "최근에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효과도 확실한 보형물 삽입술이 널리 알려진 만큼 발기부전을 겪고 있다면 창피함에 진료를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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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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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