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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물 혼입 의혹 감자튀김 '한국맥도날드 청담점',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덕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인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9월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 세부 위반 내용(한국맥도날드 청담점)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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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앞두고 온라인 광고 집중점검…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178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등 선물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제품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약사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 적발의료기기 점검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불법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적발 대상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광고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화장품: 의약품 효능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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