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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성 얼굴떨림 ...수술로 치료 가능

세브란스병원 장진우교수팀, 반측성 안면경련증 치료 미세혈관 감압수술

사람을 만나거나 긴장되면 눈 주위나 입꼬리가 떨려 사회생활에 불편을 느낀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중풍이 아닐까 의심해보지는 않으셨나요?

긴장성 얼굴떨림, 즉 반측성 안면경련증은 중풍과는 다른 질병으로 안면신경이 분포하는 얼굴의 반쪽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을 일으키는 운동기능항진 증상이다. 이는 정상 혈관이 뇌간의 안면신경기시부를 압박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긴장, 스트레스, 피로 등에 의해 증상이 더욱 심해져,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정위기능수술팀의 장진우 교수는, 그동안 반측성 안면 경련을 가진 환자들을 미세혈관 감압수술로 치료하여 수술 후 90% 이상의 환자가 완치됐다고 밝혔다. 반측성 안면 경련증 환자에 대한 미세혈관 감압술은 국내에서는 1978년 세브란스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시행하였다.

안면 경련증에 대한 치료는 크게 항경련 약물요법, 보톡스 주사요법, 미세혈관 감압 수술요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약물과 주사요법은 증상완화가 목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수술적 치료는 환자에게 수술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수술 후 바로 경련 증상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혈관 압박부위를 감압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반측성 안면경련증의 원인이 혈관압박에 의한 증상일 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안와사로 알려진 구안괘사(眼喎斜, 벨 마비)에 의한 경련이나 근긴장이상증에 의한 눈 깜박임 등에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수술 환자의 1% 이내에서 청력이 떨어지거나 이명증세가 나타나는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지만, 세브란스병원에서 최근에 수술을 받은 1,000여 명의 환자들에서는 경미한 합병증 이외에 특별히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장진우 교수팀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뇌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서 “발달된 영상 기술과 장비, 특히 다양한 임상경험을 통해 특화된 수술팀이 있는 경우 수술 성공률이 높고 안정적“이라고 설명하며 ”안면경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약물과 주사요법 등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서 시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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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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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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