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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세미나 개최

진료정보 등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세미나를 12월 27일(목) 오후 2시부터 심사평가원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의료심사평가 자료 등 보건의료정보 활용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에 방향을 제시․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는 의료심사평가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방향성과, 실현 가능한 기법을 정책당국과 학계 등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서 기대된다.

그 동안 진료정보 등 의료심사평가 자료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어왔다.

이번 세미나는 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정형선 정책개발분과 위원장(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소윤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손명세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허윤정 아주대 교수, 박병주 서울대 교수, 김형래 이화여대 교수,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장우순 한국제약협회 공정약가정책팀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 팀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과장 등 8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첨부> 세미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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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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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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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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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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