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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제 ‘아토피클레어’ 아시아 지역 출시

아토피클레어, 비스테로이드성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제

의약품 상용화 전문 헬스케어 기업인 인비다가 26일 2011 세계피부과학회 기간 중에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제 ‘아토피클레어’(Atopiclair)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아시아 지역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토피클레어는 비스테로이드성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제로,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생활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피부의 건조감, 격렬한 가려움증, 각질화, 진물 그리고 작열감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어린 아이들의 20%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으로, 환자들은 통증과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수영이나 애완견과 함께 노는 등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야외활동에도 제한을 받는다.

아토피클레어는 아토피 피부염과 연관된 증상을 조절하고 효과적인 증상 경감효과를 가져오며, 성인, 어린이, 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아토피클레어는 가려움증을 감소시키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었다.

마크 브라운(Mark Brown) 인비다 코리아 지사장은 “인비다 코리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아토피클레어 출시를 통해 인비다 코리아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더욱 확대되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아토피클레어 출시 의의를 밝혔다.

존 그레이엄(John Graham) 인디바 글로벌 CEO는 “인비다는 아시아 지역 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1/4가량이 발생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다른 지역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입증된 아토피클레어를 출시하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05년도에 설립된 인비다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 3,5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2010년 2억 2천만 US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인비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최고의 헬스케어 브랜드 및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인비다는 아시아 지역에서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인 파퓰렉스, 지루성 피부염 증상 완화제인 세브클레어 등 다른 피부과 제품 출시 또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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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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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