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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로봇 국내 도입 '본격화'

서울대병원,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하고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보생기능을 잃은 환자에게 적용

사람의 도움 없이도 보행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로봇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뇌졸중이나 척수손상으로 보행기능을 잃은 환자들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보행로봇재활치료센터를 개소하고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으로 보생기능을 잃은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보행로봇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국립재활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은 최근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재활로봇시범사업(단장: 김종배)으로 보행 로봇 4대를 설치(각각 1대)하고 재활치료에 들어갔다.

보행로봇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경화증, 척수손상 등에 의한 신경계 손상 및 탈조건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걷기 힘든 환자들이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잘 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비이다.

보행로봇은 환자의 몸통과 고관절, 무릎, 발목을 움직여 보행이 가능하도록 제어해 주며, 로봇의 센서는 환자분의 생체신호를 탐지해서 인공 관절부가 두 다리를 움직이게 한다. 또한 환자의 다리 관절에 모듈화된 관절부를 장착하여 관절에 걸리는 충격 하중을 최소화함으로써, 관절을 보호하면서 보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보행 패턴은 미리 프로그램화되어 환자들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보행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보행로봇은 보행기능 회복에 필요한 중추신경계의 제어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마비된 근력을 회복시켜 주며 관절 운동을 통해 구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보행로봇은 환자의 신체 크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관절 간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고관절에서 슬관절 까지는 350~480mm, 슬관절에서 족관절까지는 353mm~483mm 까지 조절 가능하다. 보행속도는 0.3~ 3 km/h 이다. 키는 155cm에서 최대 200cm, 체중은 최대 100kg 의 환자까지 균형을 잃지 않게 지지하며 보행 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 

정선근 교수(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는 “전자와 IT 기술의 선두주자인 우리나라의 로봇재활이 세계 재활을 이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로봇재활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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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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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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