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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제약, 먹는 치질약 치지래과립 마케팅 강화

경기도약사학술대회에 치지래 브랜드 메타버스 부스 운영 큰 호응



한풍제약(대표 조인식, 조형권)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경기약사학술대회 및 제27회 팜엑스포’ 에서 메타버스(Metaverse) 컨텐츠를 적용한 치지래과립 가상 스튜디오 부스를 열고, 제품에 대한 홍보 및 복약지도 정보를 즐기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한풍제약 부스는 메타버스 전문 플랫폼 (EXON) 회사 오르카티비와 협업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30일  밝혔다.
 

먹는 치질약 치지래과립은 목단피건조엑스, 서양칠엽수종자엑스, 자근건조엑스 생약 3종과 비타민 E(토코페롤아세테이트)를 함유함으로써 광범위한 치질 증상에 효과가 있다. 또한 치지래과립은 항염, 항균, 항종양에 효과가 있는 자근이 들어있는 유일한 경구용 일반의약품이다.


한풍제약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의 메타버스 부스는 약사라니TV 운영자이신 이향란약사님과 함께 기획했으며 약사 인플루언서 이신 배현약사님과 박소윤약사님을 부스로 초대해서 디테일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서 약사님들의 주목을 끌었다”며 “앞으로도 치지래과립의 차별화된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적극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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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