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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센스, ‘국내 첫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 일본 인허가 획득

일본 내 건강검진, 부정맥 검출, 사후 심장 관리 등 다양한 환자 대상 공급 확대 예정

 에이티센스(대표이사 정종욱)는 지난 8월 자사 패치형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 에이티패치(AT-Patch, ATP-C70)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에이티패치의 일본 건강보험 수가는 10월 1일부터 적용됐다.


에이티센스는 이번 일본 인허가 획득에 따라 일본 파트너사인 일본 심혈관 분야 의료기기 유통 전문기업 재팬 라이프라인(Japan Lifeline)을 통해 일본 심전도 검사 및 부정맥 진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에이티센스는 작년 12월 재팬 라이프라인과 7일 연속 심전도 검사기 ATP-C70 제품의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관련해 향후 5년간 약 278억원 이상의 매출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첫 물량은 10월 초에 공급될 예정이다.


에이티패치는 최장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첫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기다. 별도의 충전이나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지 않으며, 뛰어난 부착성과 샤워 중에도 떼어낼 필요 없는 방진방수(IP44/IP57)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실시간 심전도 관측과 이상 증상 기록이 가능한 환자용 애플리케이션인 에이티노트(AT-Note)와 AI(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선진화된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인 에이티리포트(AT-Report)가 함께 구성돼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한다. 에이티패치는 검사 기간에 따라 ATP-C70(7일), ATP-C130(14일) 총 2개 제품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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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