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위해평가 접근법을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해평가 기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인체 건강중심의 새로운 위해평가 기법이 도입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각종 유해물질 관련 역학연구 및 바이오모니터링 결과들이 확보됨에 따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위해평가 활용 자료 선별 기준 및 평가절차 요약서 및 평가 사례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에서 역학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매뉴얼’과 위해평가 관련 용어해설 및 복합물질의 단계별 접근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복합노출 위해평가 지침서’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청은 해당 지침서가 식약청뿐 아니라 관련 부처 위해평가 직무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위해평가 수행을 도와주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