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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 “MD크림 판매 질서 유지 위해 의료기기 유통 관련 가이드 라인 필요”

식약처, MD크림 불법 유통 점검 해야

식품의약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최근 의료용 크림( Medical Device 크림), 즉, MD크림의 불법유통 과정을 오유경 식약처장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네오팜 김양수 대표에게 질의하였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MD크림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 거래되고 있는 MD크림들은 유통, 판매자 대다수가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채 버젓이 의료기기인 MD크림을 시중에 유통 판매하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불법 유통 되는 MD크림 경우, 판매자 상품 설명란에는 의료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제거한 불법유통 제품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밣히며, 불법 유통으로 인해 구입시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알리는 대범함을 보였다.

백종헌 의원은 MD크림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에서 최종단계인 소비자의 구매, 더 나아가 사용 후까지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발언하며, 더욱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밝혔다.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MD크림의 불법 유통 과정 조사하는 가운데 명백한 불법 유통 판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10월 6일 관계부처인 식약처는 뒤늦게 MD크림 유통관련 가이드 라인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제조, 수입 관리는 식약처 업무로. 판매 유통에 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로 따로 업무가 분리 되어 있어 체계적인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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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녹내장 치료제 ‘라노프점안액' 1회용 출시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9월 1일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 ‘라노프점안액’을 1회용으로 발매했다. ‘라노프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트)’은 개방각 녹내장, 만성 폐쇄각 녹내장, 그리고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치료제다. 특히 유효성분인 라타노프로스트는 1일 1회 점안만으로도 평균 안압을 30% 이상 낮추며, 장시간 안압 강하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내약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도 성인과 동일한 용법·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약품은 이번 1회용 제품 개발을 통해 기존 다회용 ‘라노탄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트)’과의 차별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실온 보관 가능 ▲보존제인 염화벤잘코늄(BAK) 무첨가 ▲안구 자극 및 따가움 감소 등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제약품은 이번 ‘라노프점안액’ 출시로 단순히 새로운 제형의 신제품 발매를 넘어 안과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또한 국내 녹내장 치료제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글로벌 안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제약품 관계자는 “‘라노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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