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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 “MD크림 판매 질서 유지 위해 의료기기 유통 관련 가이드 라인 필요”

식약처, MD크림 불법 유통 점검 해야

식품의약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최근 의료용 크림( Medical Device 크림), 즉, MD크림의 불법유통 과정을 오유경 식약처장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네오팜 김양수 대표에게 질의하였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MD크림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 거래되고 있는 MD크림들은 유통, 판매자 대다수가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채 버젓이 의료기기인 MD크림을 시중에 유통 판매하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불법 유통 되는 MD크림 경우, 판매자 상품 설명란에는 의료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제거한 불법유통 제품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밣히며, 불법 유통으로 인해 구입시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알리는 대범함을 보였다.

백종헌 의원은 MD크림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에서 최종단계인 소비자의 구매, 더 나아가 사용 후까지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발언하며, 더욱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밝혔다.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MD크림의 불법 유통 과정 조사하는 가운데 명백한 불법 유통 판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10월 6일 관계부처인 식약처는 뒤늦게 MD크림 유통관련 가이드 라인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제조, 수입 관리는 식약처 업무로. 판매 유통에 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로 따로 업무가 분리 되어 있어 체계적인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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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부업무평가 3개 부문 ‘우수’…식의약 안심 정책 성과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구분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와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47곳의 주요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 합리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혁신 성과를 고르게 인정받았다.역점정책 부문에서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인 해썹(HACCP)에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며 국민 식탁 안전을 강화했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의 91.2%가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KOREA’ 기간 동안 식음료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24시간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해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며 국제행사 안전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공급중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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