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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엘의 혁신 빛나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화학·신소재 부문 선정

12개 정부 부처와 산업계 금융계 협업 선정 ··· 혁신성, 기술성 인정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 www.e-ucl.co.kr)’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됐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금융계, 산업계가 협업해 혁신성, 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함께 선정한 혁신기업은 정보통신, 건강·진단, 첨단제조·자동화,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유씨엘은 이 중 화학·신소재 부문에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유씨엘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수요 및 특성에 맞는 지원, 자금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지원과 컨설팅, 민간투자 유치 등 비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유씨엘은 이번 선정을 통해 R&D 투자, 지속적인 연구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에 속도를 올리고 추진 중인 송도 신사옥 이전과 코스닥 상장을 포함한 혁신 성장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대비 21.3% 상승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 중인 가운데 향후 화장품의 핵심 키워드는 생물 소재를 주축으로 한 ‘클린뷰티’와 개인의 피부, 모발 특성에 맞춘 고기능 맞춤형 제형, 소재, 평가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엘은 생물유래 소재 기술, 생물유래 소재 적용 맞춤형화장품 개발 기술, 생물유래 소재 적용 클린뷰티 연구 및 생산 역량 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과 제주 연구소를 중심으로 천연 원료를 이용한 화장품, 독자적 제형 등의 특허 기술을 개발 중이며, 자체 기술과 외부 기관의 네트워킹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통하여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유씨엘은 42년의 업력과 꾸준한 연구 투자를 통한 다년간의 노하우와 기술을 토대로 화장품 콘셉트부터 원료, 제형, 임상, 품질관리 및 생산까지 고객 맞춤형 ‘원스톱 토탈 솔루션(One Stop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이다. 헤어, 바디, 자연주의 스킨케어, 프리미엄 메이크업 등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여러 유형의 상품을 개발 및 생산하며,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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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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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