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 IMS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부산지법 판결,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 아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최근 부산지법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가 됐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의사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에서 정립한 통증유발점을 따라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는 명백히 다르다”며,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또 “이번 부산지법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른 IMS시술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므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도 재차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임성기재단, 2025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사업 공모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철학과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2025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연구지원사업은 연간 총 4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희귀질환의 병리기전 규명부터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폭넓게 지원한다. 임성기재단은 연구 공모 분야를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신경계통의 희귀질환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로 선정했다. 이 분야는 병리적 메커니즘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환자들의 삶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 영역으로 평가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연구자로 ▲의학·약학·생명과학 분야 기초 및 임상연구 수행 연구책임자(PI) ▲국내 대학 전임교원 ▲대학 부설연구소 및 국립·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부속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임상교수 등이다. 공모 희망자는 임성기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양식을 토대로 신청서와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임성기재단 사무국 이메일(lim.foundation@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