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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제3회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성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 지난 15일 ‘제3회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0년 3월 개원 이래로 매해 지역사회 개원의를 대상으로 최신 지견을 공유하기 위해 연수강좌를 시행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그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온라인에서만 진행되던 강좌를 처음으로 대면 전환해 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내과 분과별로 개원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정보와 최신 지견을 포함한 10개의 강의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H.pylori: 언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소화기내과 임현철 교수) ▲만성 B형 간염의 이상적인 관리와 치료(소화기내과 임태섭 교수) ▲알려주세요! 전혈구검사의 해석(혈액종양내과 김수정 교수) ▲우리는 탐정! 발열의 원인과 최상의 항생제를 찾아라(감염내과 김민형 교수) 등 4개의 강좌가 준비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골다공증의 순차치료: 증례를 중심으로(내분비내과 김경민 교수) ▲다양한 흡입기의 선택과 사용: A to Z(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곽세현 교수) ▲만성두드러기의 원인부터 감별진단까지(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성렬 교수) 등 3개의 강좌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당뇨 조절의 핵심포인트(신장내과 윤해룡 교수) ▲통풍의 진단과 치료: 꼭 알아야 할 내용은?(류마티스내과 안성수 교수) ▲새로운 국내 치료지침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관리(심장내과 이오현 교수) 등 3개의 강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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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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