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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와 서울바이오허브,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진행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 실시 , 교육생 역량강화 UP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위탁 운영받아 진행한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지난 주 성황리에 마쳤다.


케이메디허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서울시 소재 관련 창업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의료기기 RA(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교육 내용은 ▲시판전 인허가, ▲품질관리, ▲임상, ▲해외 인허가,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되었고, 참석한 교육생 대부분이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했다.


전체 수강생 중 의료기기RA 분야 경력이 없거나 1년 미만의 경력자가 83%로 주를 이뤘으며, 3~5년 3%, 5년 이상 15%의 비율로 수강했다.


본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양진영 이사장은 “서울바이오허브와 올해 처음으로 협력한 두 차례의 교육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재직자 역량강화와 기업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꾸준히 기획하여 서울바이오클러스터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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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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