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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야외활동 후 1~3주 이내 발열, 발진, 오한 나타나면...이병 의심 병원 찾아야

질병관리청,가을철 불청객, 쯔쯔가무시증 주의보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본격적인 단풍철이 다가옴에 따라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털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과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의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도 약 70% 이상이 10월과 11월에 집중 발생한다.

올해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42주차(10.9~10.15)에 전 주 대비 172% 증가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환자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하여, 무엇보다 신속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므로,야외활동 후 1~3주 이내 발열, 발진,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면,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시 적시에 치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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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