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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공영장례’로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 배웅...시민들 관심 높아져

조승연 원장, 무연고 사망자의 대리상주 역할은 공공병원의 책무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최근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되새기며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故人)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한 사실이 알려져 ‘공영장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1층에는 무연고 사망자인 故최모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고인의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에 관한 사항과 공영장례를 위해 관내 기관으로부터 인천의료원에 위탁됐다.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은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 또는 오랜 기간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장례거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김민근 파트장은 “이번 공영장례는 인천의료원 첫 사례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고 함께하기 위해 직원들이 모여 추모의식을 진행했다”며 “편안한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연 의료원장은 “인천의료원은 지역 내 의료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인의 마지막 배웅 길에 우리의료원이 대리상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료원은 지난 6월 인천의 민간 장례지원 단체인 부귀후원회와 소외계층의 사후 복지지원을 위해 ‘사후복지지원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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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