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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그룹, 현장경영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2일 2013년 시무식 통해 ‘현장경영’ 경영방침 선포

JW중외그룹이 현장경영을 통해 JW Standard를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JW중외그룹(부회장 이경하)은 2일 서초동 JW타워에서 이종호 회장, 이경하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시무식을 갖고 ‘현장경영’을 2013년 경영방침으로 확정 발표했다.

경영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현장 문제/기회 발굴, 현장지원, 현장확인, 시스템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종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과 내수 불황 등이 이어지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들은 금년도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영업, 마케팅, 생산, R&D 등 모든 업무 영역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서둘러 JW Standard를 글로벌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JW중외그룹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조직 효율화를 위해 조직개편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주회사인 JW홀딩스는 1부문 5본부 3실 1원으로, JW중외제약은 4부문 9본부 5실 2센터로 각각 재편됐다.

JW중외그룹은 지주회사인 JW홀딩스를 비롯하여 JW중외제약 등 사업회사의 COO(최고운영책임자) 산하에 부문장을 신규 선임하고 본부 조직을 세분화하는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옥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hared Service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금까지 각 사업회사 별로 산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사, 총무, 고객보호 등 지원부문의 유사 서비스를 지주회사인 JW홀딩스에서 Shared Service로 일괄 관리하고, 개발 ․ 임상 분야 업무는 JW중외제약으로 통합하는 등 신사옥 통합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해 각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W중외그룹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동시에 각 사별 독립적인 경영과 성과 극대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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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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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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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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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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