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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오너3세 경영체제 돌입..책임경영 가속화

오너3세 남태훈, 영업총괄 부사장 맡아

국제약품은 계사년 첫 출근일인 2일 본사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국제약품 나종훈 사장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12년은 많은 시련을 주고가는 해로 기억되지만 향후 2013년은 클린영업, 정의로운 영업을 위하여 새로운 영업전략을 설정하여 짧게는 2015년 길게는 2020년에 상위제약사 그룹에 포함된 제약회사로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너3세인 남태훈 이사를 영업담당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발령과 함께 안재만 관리본부 상무를 전무로, 남혜진 총무부부장을 화장품사업본부 상무로, 영업부 서원 부장을 이사대우 영업본부장으로 승진을 단행하고, 부차장급 71명에 대한 승진과 함께 책임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회사는 2013년 실천항목으로, 첫째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대한 투자를 하겠으며, 둘째 R&D 투자의 다양성과 집중화를 이루고, 세 번째는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제도 및 운영시스템을 완비 운영하며, 네 번째는 수출기능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다섯 번째로 2016년 중기비전과 2020년 장기비전을 설정하여 회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임직원들은 하나가 되어 회사의 생존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기의 자리에서 설정한 목적에 최선을 다하여 달성해야 하며 그것이 회사의 앞날에 희망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태훈 부사장은 미국 보스턴 주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제약품 계열사 효림산업 관리본부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기획관리팀 대리로 근무하고, 2009년 4월 국제약품 마케팅부 과장으로 입사하여 기획관리부 차장, 영업관리부 부장, 영업관리실 이사대우, 주주총회 등기이사선임과 함께 2013년 1월 1일부로 국제약품 판매총괄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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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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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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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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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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