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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세계최초 점안형 장티푸스 백신개발 나서

국가사업 참여 통해 개발 "기존 주사제 백신보다 접종 편리하고, 대량 수송 가능해 높은 기대"

휴온스(대표 윤성태)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연구프로젝트로 세브란스병원 안과가 주관하는 2012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장관계 감염 병원체에 대한 점안형 백신 개발’ 과제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기존 주사제 형태의 장티푸스 백신을 안약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안과(책임 연구교수 서경률 교수)가 주관하고 ㈜휴온스와 한국과학기술원이 세부과제로 참여하여 5년간 34억여원의 총 연구개발비가 투입 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실질적인 백신개발 및 임상적용 등을 담당하고 휴온스는 점안형 장티푸스 백신의 제형연구와 시제품 생산 개발을 담당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백신에 의한 면역반응을 평가하고, 효능평가를 위한 대리 표지인자를 확립하여 소동물 및 원숭이 모델에서의 백신의 면역원성을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점안형으로 투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티푸스 백신이 개발될 경우, 주사제형장티푸스 백신보다 효능이 개선된 제품이 탄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점안제이기 때문에 접종이 용이한 것은 물론, 백신을 안전하게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어 세계최초 점안형 장티푸스 백신개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유발원인 병원체 중 하나로, 국내에서만도 매년 약 200여건의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병이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 2011년 집단설사환자 발생 원인병원체의 15.8%도 살모넬라균 감염에 의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04년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적어도 2,700만 명의 감염자와 2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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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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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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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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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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