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의협, 제7회 의료사랑나눔 행사 개최

이필수 회장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 연계해 포괄적인 사회공헌활동 시스템 검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지난 6일 서울시립 은평의마을을 찾아가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입소자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제7회 의료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백현욱 부회장, 김봉천 부회장, 양혜란 사회참여이사 등 의사 9명을 비롯해 치과의사 1명, 약사1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곽지연 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은평의마을(원장 홍봉식)은 중증 및 경증 와상 환자와 연로한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평소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방문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곳이다. 

의료봉사에 나선 의료진은 내과·안과·이비인후과·외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치과 등 7개 진료과목에 걸쳐 실시했으며, 갑상선 및 복부초음파, 골밀도 등 각종 검사를 시행했다. 안과 및 이비인후과, 치과의 경우 진료버스를 섭외해 전문적인 진료와 영양수액 및 투약을 진행했고, 입소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앞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나눔아너스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을 통해 이웃들에게 배식봉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과 연계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일반봉사부터 의료봉사에 이르는 포괄적인 사회공헌활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우리사회 의료소외계층에 있는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지하는 역할에 보다 힘써나가겠다. 오늘 의료봉사에 참여한 의료진과 모든 협력 및 후원기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은평의마을 홍봉식 원장은 “은평의마을 가족들을 위해 의료봉사에 나서주신 이필수 회장님 외 모든 의료진께 감사드리며, 아픈 몸의 치료를 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위로해주는 귀중한 사랑 나눔의 자리였음에 더욱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인천남동공단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전개해왔으며,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중단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번에 재개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봉사를 지속하면서 전문가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은평의마을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최하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굿피플·고대교우회의료봉사단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인 녹십자, 대한약품, 보령, 유한양행, 한미약품, SK케미칼(제약사 가나다순)에서 의약품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