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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 헬스케어, 오피란제린 외용제 국내 임상 2상 종료

비보존 헬스케어의 비마약성 진통제 파이프라인이 주사제에 이어 외용제 개발에서도 순항하고 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오피란제린(VVZ-149) 외용제 국내 임상 2상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막통증증후군 환자 대상으로 오피란제린 외용제의 진통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한 이번 임상 2상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에서 진행됐다. 올해 5월부터 환자 모집을 시작해 목표 환자 수 90명을 모두 등록했다.

오피란제린 외용제는 피부에 국소 도포하는 크림 제형의 비마약성 진통제다. 오피란제린은 중추신경계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기전을 지닌다. 오피란제린 주사제에서 입증한 우수한 안전성과 진통 효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통증 부위에 직접 도포해 편의성을 높인 외용제로 개발하고 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지난 2021년 오피란제린 주사제와 외용제의 한국 및 중국 내 개발 권리를 이전 받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오피란제린 외용제 임상 1/2a상에서 겔(gel) 제형을 이용해 하루 투여의 안전성, 내약성 및 진통 효능을 입증했다. 이번 임상 2상은 크림 제형으로 진행해 발림성과 사용감을 개선했고 일주일가량 반복 도포하며 안전성과 진통 효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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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