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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그룹,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 열어

공연 특별 게스트로 장애인 합창단, JW중외그룹 사내합창단 출연

지역 사회와 소외 이웃을 위한 JW중외그룹의 문화 나눔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JW중외그룹(대표 이경하)은 서초구민회관에서 서초구내 지역주민과 소외이웃을 위한 <2013 신년 사랑나눔 음악회>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초구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생활이 힘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이웃과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음악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정택 단장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와 가수 김종환, 성악앙상블 인치엘로, 벨라디바 등이 출연해 클래식, 가요,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특히, 홀트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와 JW중외그룹 사내합창단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평소 문화생활이 힘든 무의탁 노인, 장애인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JW중외그룹은 지난 2005년 이후 8년째 매월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가수, 성악가, 연주자들과 함께 전국의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원, 병원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증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 후원, 청각 장애인 작가 미술 특별전 개최 등 소외이웃을 위한 문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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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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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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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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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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