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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혈액 한방울로 여러 암 진단 가능하다고..정말!

국립암센터가 자체 개발한 ‘혈액지문 분석’ 법 민간기업인 SK케미칼에 암진단 특허 기술 이전

간편하고 정확한 신개념 암진단법이 국내에 소개되어 서비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암환자의 혈액 내 존재하는 개인별 대사 물질의 질량 정보를 이용, 암의 유무를 검진할 수 있는 ‘혈액지문 분석기법’에 의한 암진단법을 개발하여 SK케미칼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DNA, 단백질 등 혈액 내 극미량의 물질을 빠른 시간에 분석하는 기술은 발전해가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은 현재 암 진단에 이용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암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생체표지자(Biomarker)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립암센터에서 SK케미칼에 기술 이전하는 새로운 암진단법은 혈액 내에 존재하는 대사 물질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암 발병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간편한 채혈만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암종을 한 번의 검사만을 통해 검진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3년말까지 대장암 검진에 대한 다기관 임상 검증을 마치고 바로 대장암 검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위암, 유방암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새로운 암진단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암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국가암정복의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국립암센터가 이번에 개발한 혈액지문 분석기법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암생존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는 국가암정복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술”이라며 “SK케미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본 기술을 이용한 암진단법이 보다 빠르게 임상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혈액지문 분석이란?

생체 내 극미량의 물질을 빠른 시간 내에 정밀히 측정해 낼 수 있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여 왔지만, 이러한 기술은 현재 암 진단에 이용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암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생체표지자(Biomarker)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국립암센터에서 개발되어 온 ‘혈액지문 분석법’은 암의 유무에 따라 인체의 대사 물질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데 착안, 암환자들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대사 물질들의 질량분석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패턴의 변화 추이를 통해 암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기법이다. 혈액만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한 번의 분석을 통해 여러 종의 암을 진단할 수도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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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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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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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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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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