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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급성기 뇌졸중 진료적정성 평가’ 1등급

부산대병원 뇌졸중센터(센터장 성상민)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2년 급성기 뇌졸중 진료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종합점수 상위 20%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개가를 올린 것.

특히, 급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뇌졸중 코드 시스템(Stroke Code System)‘을 마련하여 응급환자가 왔을 때 병원 전산망을 통해 당직 뇌졸중 전문의, 뇌영상 전문의 방사선사, 각종 응급 검사실에 실시간 통보하여 진료시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부터 퇴원할 때까지 집중 치료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높이 평가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마다 병원별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해 해당 진료의 건강보험공단 부담액(환자본인 부담 제외)의 0.5~2%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가감지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우수한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국민이 진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중 2012년 처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급성기 뇌졸중 부문은 △뇌졸중 치료대응력 △전문인력, △초기 진단과 치료, △2차 예방 및 합병증 최소화 등의 8개 항목을 평가하여 종합병원 이상의 전국 189개의 의료기관을 평가했다. 그 결과 부산대병원 뇌졸중센터는 급성기 뇌졸중 부문 최상위 등급(1등급)에 선정된 것이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2010년 3월, 부산울산권역 최초로 심뇌혈관센터를 개소하여 심혈관·뇌졸중·심뇌재활·말초혈관·예방관리를 위한 세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뇌졸중센터는 2012년 9월에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주관하는 ‘뇌졸중 전문치료실(Stroke Unit)´ 인증을 받아 뇌졸중 우수 치료시설로 인정받기도 했다.
 
뇌졸중은 공포의 질병이다.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질환 가운데 사망률 및 유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상민 센터장은 “뇌졸중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환자수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도가 높은 질환으로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예방 및 재활까지 더욱더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노력해 최상의 진료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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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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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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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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