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병원이 오는 2013.01.12 ~ 2013.04.11일까지 3개월간 제약회사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신약 관련 임상시험을 할수 없게됐다.
식약청이 대학병원에 대해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중대병원은 임상교육은 물론 이미지 실추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식약청이 중대병원에 대해 3개월간의 임상시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것은 해당 병원이 임의적으로 임상시험책임자를 변경해 약사법 제34조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