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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이달 3주에 의료제품 총 40개 품목 허가

신약 ‘에나로이정’ 등 관심 끌어

식약처는 11월 3주(11.14.~11.20.)에 의료제품 총 40개 품목을 허가했다 (2022년 누적: 총 1,599개 품목)고 23일 밝혔다.

지난주 관심을 끈 허가 제품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에나로이정’(제이더블유중외신약, 11.17.)과 (의료기기)유방암 환자의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탈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저온기’(티피씨코리아, ’22.11.14.)등이  있다.

- 11월 3주 의료제품 허가 품목 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허가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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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