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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시빈코®‘ 국내 허가 1주년 맞아 사내 기념 행사 진행

빠른 치료 효과와 피부 증상 개선 효과 유지 강점 내세운 시빈코…JADE DARE 연구 통해 두필루맙 대비 피부상태 개선 및 가려움증 완화 확인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경구용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 (CIBINQO®, 주성분명:아브로시티닙)의 국내 허가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출시 이후 첫 돌을 맞이한 시빈코는 1일 1회 경구용 JAK 억제제로 지난해 11월 전신요법 대상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증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시빈코는 허가 당시 3가지 용량 (50mg,100mg,200mg) 에 대해 동시 허가가 이뤄졌으며, 내약성 및 유효성에 근거해 용량 조절이 가능하다.

시빈코의 국내 허가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화이자제약 임직원이 참석해 중등증-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국내 치료 현황 및 어려움을 이해하고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시빈코의 행보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 본사에 마련된 시빈코 1주년 기념 돌잔치 포토부스에서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 화이자가 출시한 첫 피부과질환 치료제로서 시빈코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모인 임직원들은 시빈코와 함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응원하는 마음을 공유하며 치료 여정에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

시빈코는 빠른 치료 효과와 피부 증상 개선 효과 유지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시빈코 200mg 단독요법은 JADE MONO-2 연구를 통해 첫 투여 후 24시간 내 위약 대비 유의하게 높은 가려움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P<0.05),3 JADE MONO-1 과 MONO-2 연구에서12주차에 위약 대비 유의한 피부 증상 개선 결과를 보였고,이후 장기연장시험인 EXTEND 연구에서 48 주차까지 지속적인 반응 유지를 확인했다.

특히 시빈코는 최근 발표된 두필루맙과 직접 비교 임상인 JADE DARE 연구를 통해 시빈코(200mg)+국소요법이 두필루맙(300mg)+국소요법 대비 최대 소양증 등급평가 기준 4점 이상 개선을 달성한 환자 비율(PP-NRS4),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 기준 90% 개선 비율(EASI-90) 반응을 바탕으로 피부상태 개선 및 가려움증 완화*면에서 우수함을 확인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염증 및 면역질환 사업부 정혜미 부장은 “시빈코의 국내 허가 1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 온 임직원들과 제품의 가치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빈코는 피부과질환 영역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이 처음 선보인 치료제로 의미가 남다른 만큼 앞으로도 시빈코를 중심으로 국내 아토피피부염 치료 환경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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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