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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별거하면 건강 '적신호'..왜?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팀,흡연율·음주율, 결혼 여성보다 배우자 없는 여성에서 최대 6배 이상 높아

미혼율과 이혼율의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와 함께하는 결혼생활이 이혼이나 별거 중인 중년남녀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조사 됐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팀이 한국인 중년남녀의 결혼여부와 건강행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율, 음주율, 아침식사 결식률 모두 이혼 및 별거 중인 부부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40세이상 65세 이하 중년남녀  9,535명(남 3,918명, 여 5,617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남성인 경우 흡연율은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결혼한 남성보다 이혼·별거 중인 남성에서 1.5배 높았다.

여성인 경우 결혼한 여성에 비해 이혼·별거 중인 여성에서 흡연율이 3.68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인 여성인 경우 최대 에서 6.27배 이상 높게 나타나 결혼상태에 따른 여성흡연율의 격차가 가장 심각했다. 고위험 음주율도 결혼한 여성에 비해 이혼·별거중인 여성에서 3.55배, 미혼 여성 3.62배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혼·별거로 인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감이 줄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여성의 흡연율과 음주율을 높이는 것이로 연구팀은 해석했다.

또한 건강검진의 경우 결혼상태에 따라 차이는 없었으나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는 결혼한 여성에 비해 이혼·별거 여성에서 45%(0.55배), 미혼여성에서 45%(0.55배)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아 교수는 "결혼상태의 변화를 겪으면서 생기는 취약군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성별과 나이를 고려한 건강증진 중재법의 보건학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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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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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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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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