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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집중단속.. 20곳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식약처는 일부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 위반업체 목록 및 내용



 
식약처에 따르면 케이지엘에스(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지난 9월경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로 경과된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약 1,034.7kg(4,3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산과들(경기도 파주시)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녹두가루’ 등 13개 품목(약 442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 등 2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2024년 8월 30일까지’로 약 60일 연장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확확인ㄷㅏ. 
 
동성로쭈꾸미(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개 품목, 약 2톤 790kg(약 1억 9,0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인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등)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공급받아 조리에 사용해오던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조리에 사용한 사실로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인 태영식품(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은 ‘아티커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단지,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을 실시간 확인 가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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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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