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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단일클론항체' 품목 개발지원 절실

식약청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대상 R&D 수요조사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R&D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8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식약청의 개발 지원이 가장 필요한 품목과 분야는 단클론항체와 허가 및 심사분야이며, 식약청 R&D 성과물 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이드라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약청이「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전략 기획단(Dynamic BIO)」내 연구개발분과 주관으로 수행되었다.

Dynamic BIO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지원 역할 및 산·관 소통강화를 위해 ‘10년 9월 발족한 기획단으로 연구개발분과 등 모두 5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 개발지원이 필요한 품목은 ▲단클론항체(24.9%) ▲세포치료제(21.3%) ▲재조합의약품(15.7%) ▲생물학적 진단제제(11.2%) ▲백신(10.1%) ▲유전자치료제(9.0%), ▲혈액제제(2.2%) 순이었다.

개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허가 및 심사(19.2%) ▲임상시험(14.6%) ▲임상시험 샘플 생산 및 CMC(10.9%) ▲GMP와 관련법령 및 규제(각 10.5%) ▲비임상독성(7.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청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R&D 결과보고서에 대한 업계의 활용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연구성과물인 가이드라인과 표준품 부문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단클론항체 분야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중심으로 식약청 R&D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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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