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12월 9일 개정·공포했다.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약품등 명칭 ▲처분대상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 등 내용을 5년의 범위에서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은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조사자료 목록 ▲조사 근거 법령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생리대 사용 시,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교체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하여, 청소년 등 여성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리를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은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을 선택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생리량과 생리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한 후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별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리대 > 생리대는 의복에 고정하거나 직접 착용하여 생리혈을 흡수·처리하는 일회용 또는 다회용 제품으로, 생리량과 생리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일회용 생리대는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생리대를 교체하고, 사용 전 낱개포장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습기나 벌레로 인해 오염·변질될 수 있으므로 실온에 밀폐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회용 생리대는 제품에 적합한 세탁법과 재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탁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