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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재(규격품), 크게 달라진다

한약재 제조업체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한약재(규격품)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업체로 2012년도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제도는 ‘12년 6월에 도입되었으며,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약재 제조소의 구조ㆍ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한약재 제조판매업 신규업체는 한약재 GMP 적합 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기존업체까지 확대된다. 
 

그간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의 원활한 GMP 제도 도입을 위해 ▲GMP 적합인정 표시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무료 교육 및 컨설팅 ▲GMP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발간 등의 지원을 해왔다.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방법 등의 안내를 위하여 한약재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1월 15일(화) 서울에서 ‘한약재 제조업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한약재 GMP 제도 ’12년 추진현황 ▲한약재 GMP 준비방법 ▲한약재 GMP 평가사례 ▲‘대한약전’ 등 관련 고시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제조되는 한약재를 널리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첨부>1. 한약재 GMP 제조업체 현황
         2. 한약재 정책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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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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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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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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