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한약재(규격품)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 업체로 2012년도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제도는 ‘12년 6월에 도입되었으며,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약재 제조소의 구조ㆍ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한약재 제조판매업 신규업체는 한약재 GMP 적합 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2015년부터는 기존업체까지 확대된다.
그간 식약청은 한약재 제조업체의 원활한 GMP 제도 도입을 위해 ▲GMP 적합인정 표시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무료 교육 및 컨설팅 ▲GMP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발간 등의 지원을 해왔다.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방법 등의 안내를 위하여 한약재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1월 15일(화) 서울에서 ‘한약재 제조업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한약재 GMP 제도 ’12년 추진현황 ▲한약재 GMP 준비방법 ▲한약재 GMP 평가사례 ▲‘대한약전’ 등 관련 고시 개정사항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제조되는 한약재를 널리 사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첨부>1. 한약재 GMP 제조업체 현황
2. 한약재 정책설명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