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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전통시장 및 상인연합회에 투척용소화기 200개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지역사회 화재취약시설의 초기대응 및 대형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원주 전통시장,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상인연합회에 투척용소화기 200개를 전달했다.  

투척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신속한 연기 배출과 화재 진화가 가능한 고성능 액체 소화기로, 가벼운 무게와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원주 전통시장은 소방차 진입로가 좁아 초기 대처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투척용 소화기가 초기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동소화패치 1,500개를 전통시장에 전달·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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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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