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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서울대학교병원 김재원 교수 " 제줄라,진행성 BRCA 변이 난소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크게 줄여"

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 국내 출시 3주년 기념 ‘리드 심포지엄’ 성료



한국다케다제약은 지난 10일과 11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의 국내 출시 3주년을 기념하는 ‘리드 심포지엄(LEAD Symposium)’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첫째 날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김재원 교수와 고대구로병원 이재관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상 현장 최전방에서 변화 중인 난소암 치료’를 주제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이날은 제줄라® 1차 유지요법의 장기 치료 이점을 조명, BRCA 변이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의미한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연장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성모병원 이성종 교수는 ‘진행성 난소암의 1차 유지요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하며, 주요 PARP 억제제의 무진행생존기간 연장 효과 비교 시 각 연구의 설계, 환자 특성과 임상적 위험 요소 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임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적 수치만이 아니라 데이터가 도출된 배경 요인까지 전체 맥락으로 봐야 한다며 강조한 것이다.

이어 △세브란스병원 이정윤 교수의 ‘장기적 예후 최적화를 위한 조기 치료 수립의 중요성과 영향’ △서울아산병원 이신화 교수의 ‘바이오마커 및 국내 허가된 치료 옵션을 활용한 맞춤 치료 수립 방법’에 대한 세션이 차례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3상 PRIME 연구 데이터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해당 연구를 소개한 이정윤 교수는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BRCA 변이 환자에 이어 저위험군 BRCA 변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줄라®의 치료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3상 임상인 PRIMA 연구와 달리, PRIME 연구에는 1차 수술로 종양이 완전 절제된(R0, Residual zero) 환자까지 포함돼 상대적으로 저위험군 환자의 비중이 높다1,2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해당 연구에 적용된 제줄라®의 개별맞춤형 용량 투여법(ISD, Individualized Starting Dose)을 언급하며, “PRIME 연구는 현재 한국 내 1차 유지요법 허가사항과 동일한 투여 용법.용량이 적용돼,실제 임상현장과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된 연구라는 시사점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개별맞춤형 용량 투여법은 환자의 체중 및 혈소판 수치에 근거해 1일 1회 제줄라® 200mg 또는 300mg을 시작용량으로 투여하는 용법이다.

11일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재훈 교수와 아주대학교병원 장석준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 2일차의 시작을 알렸다. ‘국내 난소암 환자를 위한 PARP 억제제 처방’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첫 발표에서는 고대안암병원 송재윤 교수가 ‘장기적인 PARP 억제제 치료를 위한 효율적인 이상반응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발표를 진행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기동 교수는 ‘성공적인 PARP 억제제 치료를 위한 수술의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난소암 1차 유지요법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 요인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재원 교수(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는 “난소암 1차 유지요법에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길게 병의 재발을 늦춤으로써 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술 후 환자의 상태와 각 약제의 이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이를 충분히 반영한 치료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제줄라®는 지난해 10월 진행성 BRCA 변이 난소암 1차 유지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장기간 관리에 있어 충분히 유의미한 임상적 데이터와 안전성 프로파일, 그리고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투약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이점을 갖춘 PARP 억제제인 만큼, 임상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1차 유지요법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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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