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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효력정지 잠정처분 법원 인용 결정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인용 결정

한국비엔씨는 지난 12월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품목허가 취소, 전 제조업무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잠정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잠정처분정지 인용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12월 30일까지 이다.

한편,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되었다.
한국비엔씨는 12월 5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으로부터 12월 8일 회신을 입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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