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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주상골증후군, 발 건강 위협

우리 눈과 머리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발, 그래서 사람들은 발의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곤 한다. 하지만 발에는 우리 몸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는 52개의 뼈가 있다. 60개의 관절, 214개의 인대, 38개의 근육과 셀 수 없이 많은 혈관들이 우리 발을 구성하고 있다. 그야 말로 매우 정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진 신체부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발의 구조적 복잡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발에는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이어주는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따금 이 주상골 옆에 특이한 뼈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부주상골이라 불리는 이 뼈는 태어날 때 뼈가 정상적으로 유합되지 못해서 생긴다. ‘없어도 되는 뼈’라는 뜻으로 ‘액세서리 뼈’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부주상골은 전체 인구의 10~14%에서 발견된다. 부주상골은 보통 12~13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발견되는데 3~40대의 늦은 나이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종종 부주상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뼈 하나가 더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발에는 발의 안쪽 아치 형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줄인 후경골건이 있다. 이 후경골건은 보통 주상골에 연결되어 있지만 부주상골이 있는 사람 중에서 후경골건이 부주상골에 부착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최홍준 정형외과 전문의(족부학 박사)는 "후경골건이 부주상골과 연결된 경우 부주상골은 외상 및 충격에 쉽게 손상된다. 골조직이나 주변 인대와의 충돌로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회피하려는 자세 때문에 염좌를 반복해서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 무서운 점은 부주상골이 평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홍준 원장은 “본래는 주상골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힘줄이 부주상골에 연결되면서 발이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후천성 평발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평발의 40%가 후천적으로 생기는 만큼 부주상골이 평발이나 골부종, 관절염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부주상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치료방법은 주변 조직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라면 약물치료, 깔창이나 돌출부위 깁스를 통한 발바닥 아치 유지, 주사·충격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한다. 효과가 없으면 부주상골을 제거하거나 유합하는 수술이 해야 한다.

최 원장은 “수술은 후경골건 기능장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단순제거술로 시행하며, 기능장애로 평발이 진행된 경우는 제거술과 평발교정술을 동시 시행한다. 과거에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절개 부위 회복과 감염 예방을 위한 치료 지연으로 부담이 컸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수술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최근 평균 2일 정도의 입원 후 퇴원할 만큼 회복이 빠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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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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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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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가처분 신청, 법원 심문기일 진행...추가 자료 29일까지 제출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과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가 지난 8월 11일, 콜마홀딩스 및 그 대표이사 윤상현을 상대로 경영합의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늘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및 윤상현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개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오늘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각각 30분간 구술변론 기회를 부여 받아 PT와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개진했으며, 심문은 이날 종결됐다.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8월 29일까지이며, 법원의 결정은 9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여원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경영합의의 파기 시도”라고 규정했다. 2018년 경영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지원·협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합의서는 윤동한 회장과 두 자녀, 그리고 콜마홀딩스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공동 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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