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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가처분 신청, 법원 심문기일 진행...추가 자료 29일까지 제출

윤여원 대표, 실적 개선 성과로 독립경영 필요성 강조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과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가 지난 8월 11일, 콜마홀딩스 및 그 대표이사 윤상현을 상대로 경영합의에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늘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및 윤상현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개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오늘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각각 30분간 구술변론 기회를 부여 받아 PT와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개진했으며, 심문은 이날 종결됐다.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8월 29일까지이며, 법원의 결정은 9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여원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이사 선임 문제가 아니라,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경영합의의 파기 시도”라고 규정했다. 2018년 경영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지원·협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합의서는 윤동한 회장과 두 자녀, 그리고 콜마홀딩스 및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공동 서명한 공식 문서다.

윤여원 대표는 단독 대표 취임 이후 확실한 성과로 독립경영의 필요성을 입증해왔다. 2024년 단독 대표 취임 후 사상 최대 연간 매출인 6156억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 2분기에는 매출액 1,641억 원, 영업이익은 1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7.3% 증가했다. 자회사 콜마스크 역시 콜마홀딩스로부터 인수 후 흑자로 전환시키며 그룹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했다. 윤 대표 측은 “이는 경영합의에 따른 독립된 사업경영권이 보장되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강조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 보장과 더불어 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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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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